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21.pr

남편의 변제 자력과 지참금 노예의 해방

9271개 구절 중 6315번째 · 라틴어

요약

변제 자력이 있는 남편은 혼인 중 지참금 노예를 해방할 수 있으나,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없더라도 지참금 반환 채무 관계로 인해 노예의 해방이 저지됨을 설명한다.

[IDEM libro tertio decimo responsorum. ]
[같은 저자, 『답변집』 제13권] 변제 자력이 있는 남편은 혼인이 존속하는 동안 지참금인 노예를 해방할 수 있다.
§40.1.21.prSeruum dotalem uir qui soluendo est constante matrimonio manumittere potest: si autem soluendo non est, licet alios creditores non habeat, libertas serui impedietur, ut constante matrimonio deberi dos intellegatur.
그러나 만일 그에게 변제 자력이 없다면, 비록 다른 채권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혼인이 존속하는 동안 지참금이 채무인 것으로 이해되므로, 노예의 해방(자유)은 저지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0.1.21.prsoluendo est — "변제 자력이 있다"를 뜻하는 법률적 관용 표현이다. 미래수동분사의 여격 `soluendo`가 `esse`와 결합하여 변제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2. §40.1.21.prut constante matrimonio deberi dos intellegatur — 접속사 `ut`가 이끄는 결과 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절. 남편에게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 혼인이 존속하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지참금(dos)이 채무(deberi)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intellegatur), 채권자로서의 아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예 해방이 저지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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