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12.pr

파비우스 법에 따른 노예 해방 금지 기간과 기산점

9271개 구절 중 6306번째 · 라틴어

요약

약취죄를 범하고 주인이 그에 대한 벌금을 납부한 노예의 해방을 10년간 금지하는 파비우스 법의 규정에 대해, 그 기준 시점은 유언 작성 시가 아니라 유언자의 사망 시점이어야 함을 논한다.

[IDEM libro quinquagensimo ad edictum. ] §40.1.12.prLege Fabia prohibetur seruus, qui plagium admisit, pro quo dominus poenam intulit, intra decem annos manumitti.
[같은 저자, 『고시 주해』 제50권] 파비우스 법에 의해, 약취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주인이 벌을 납부한 노예는 10년 이내에 해방되는 것이 금지된다.
in hoc tamen non testamenti facti tempus, sed mortis intuebimur.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유언이 작성된 시점이 아니라 사망 시점을 고려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0.1.12.prpro quo — 관계대명사 quo의 선행사는 바로 앞의 plagium(중성 단수: 약취죄) 또는 주절의 주어인 seruus(남성 단수: 노예) 중 어느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주인이 '그 범죄에 대해' 벌금을 납부했든, 아니면 '그 노예를 대신하여' 벌금을 납부했든 실질적인 의미는 유사하다.
  2. §40.1.12.prtestamenti facti — 명사 testamentum(유언)과 완료분사 factum(작성된)의 속격 결합으로, '유언이 작성된 것의'라는 동명사적(또는 우세적 분사) 의미를 나타내며 tempus(시점)를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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