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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4.pr

정무관의 명령권 서열과 중재 수행의 강제 가부

9271개 구절 중 825번째 · 라틴어

요약

법무관보다 더 높거나 동등한 명령권을 가진 정무관은 그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중재를 강제당하지 않지만, 하급 정무관은 강제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tertio decimo ad edictum. ] §4.8.4.prNam magistratus superiore aut pari imperio nullo modo possunt cogi: nec interest ante an in ipso magistratu arbitrium susceperin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13권] 왜냐하면 더 높거나 동등한 명령권을 가진 정무관들은 결코 강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정무관직 이전에 중재를 인수했는지 아니면 정무관직 자체의 재임 중에 인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inferiores possunt cogi.
하급 정무관들은 강제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8.4.prsuperiore aut pari imperio — 성질의 탈격으로 주어 magistratus를 수식한다. 비교의 암묵적 기준은 법무관(praetor)의 명령권(imperium)이다.
  2. §4.8.4.prnec interest ante an in ipso magistratu — 비인칭 동사 interest의 주어로 기능하는 간접의문문이다. 부사 ante는 in ipso magistratu(정무관직 자체에 있을 때)와 대비되어 "정무관직에 오르기 전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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