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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38.pr

판정 준수의 실익 유무와 중재 합의의 위약벌

9271개 구절 중 860번째 · 라틴어

요약

중재 합의에 따른 위약벌을 청구할 때 위약한 자는 판결을 받아야 하며, 중재인의 판정 준수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었는지 여부는 상관없음을 밝힌다.

[MODESTINUS libro sexto regularum. ] §4.8.38.prCum poena ex compromisso petitur, is qui commisit damnandus est, nec interest, an aduersarii eius interfuit arbitri sententia stari nec ne.
[모데스티누스, 『규칙』 제6권] 합의에 따른 위약벌이 청구될 때, 이를 초래한 자가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며, 중재인의 판정이 준수되는 것이 그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8.38.prarbitri sententia stari — stari는 자동사 sto(따르다, 고수하다)의 수동 비인칭 부정사로, '(사람들에 의해) 준수되는 것'을 뜻한다. arbitri sententia는 수단 탈격이다. 전체적으로 "중재인의 판정이 고수되는 것(지켜지는 것)"을 의미하며, 비인칭 동사 interfuit의 실질적인 주어로 기능한다.
  2. 4.8.38.printerfuit — 비인칭 동사 interest의 완료형으로, 이익이나 관심을 가지는 대상을 나타내는 속격 aduersarii eius를 동반하여 "그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었다, 중요했다"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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