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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37.pr

청구 금지 재정에 반하는 상속인의 청구와 위약벌

9271개 구절 중 859번째 · 라틴어

요약

중재인이 당사자 간의 상호 청구를 금지했음에도 상속인이 청구할 경우 위약벌이 발생함을 규정하며, 중재의 본질적 목적은 소송의 지연이 아니라 소멸에 있음을 밝힌다.

[CELSUS libro secundo digestorum. ] §4.8.37.prQuamuis arbiter alterum ab altero petere uetuit, si tamen heres petit, poenam committet: non enim differendarum litium causa, sed tollendarum ad arbitros itur.
[켈수스, 『학설휘찬』 제2권] 비록 중재인이 일방이 타방에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상속인이 청구한다면 그는 위약벌을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송을 연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송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중재인에게 가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8.37.prQuamuis ... uetuit — 양보 접속사 quamvis 뒤에는 고전 라틴어 표준 문법상 접속법이 요구되지만, 여기서는 직설법 완료형 uetuit가 사용되었다. 이는 사실로서 '금지했다'는 양보의 뉘앙스를 강조한다.
  2. 4.8.37.prpoenam committet — 법학상의 전문적 표현으로, 여기서는 위약금 조항의 조건에 저촉되어 '위약벌(지급 의무)을 발생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주어는 문맥상 heres(상속인)이다.
  3. 4.8.37.pritur — 자동사 eo(가다)의 3인칭 단수 수동태로, 비인칭적으로 사용되었다. 직역하면 '가진다'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로) 간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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