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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33.pr

중재인의 기일 연기 권한과 사건 송환 금지

9271개 구절 중 855번째 · 라틴어

요약

중재합의에 따라 기일 연기 권한을 부여받아 선정된 중재인은 기일 연기는 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환할 수 없다.

[PAPINIANUS libro primo quaestionum. ] §4.8.33.prArbiter ita sumptus ex compromisso, ut et diem proferre possit, hoc quidem facere potest: referre autem contradicentibus litigatoribus non potest.
[파피니아누스, 『질문집』 제1권]\n\n 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도록 중재합의에 의해 그와 같이 선정된 중재인은, 이 일은 과연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들이 반대할 때에는 사건을 송환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4.8.33.prita sumptus... ut... possit — 부사 'ita'와 접속법을 동반하는 'ut' 절이 상관적으로 기능하여, '[중재합의에 의해] ~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정된'이라는 선정의 방식이나 목적을 나타낸다.
  2. 4.8.33.prcontradicentibus litigatoribus — 현재분사 'contradicens'와 명사 'litigator'로 이루어진 절대적 탈격으로, 조건('소송당사자들이 반대할 때에는') 또는 양보('반대함에도 불구하고')를 나타낸다.
  3. 4.8.33.prreferre — 중재의 맥락에서 이 동사는 중재인이 스스로 재결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법무관이나 통상의 재판(또는 다른 중재인)으로 '송환하다' 또는 '되돌려보내다'라는 의미이다.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이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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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3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3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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