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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20.pr

중재인에 의한 자체 오류 판결 시정 금지

9271개 구절 중 841번째 · 라틴어

요약

중재인은 설령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이미 내린 판결을 스스로 시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GAIUS libro quinto ad edictum prouinciale. ] §4.8.20.prquia arbiter, etsi errauerit in sententia dicenda, corrigere eam non potest.
[가이우스, 『지방고시 주석』 제5권] 왜냐하면 중재인은 비록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과오를 범했을지라도 이를 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8.20.prquia — 이유의 접속사. 본 가이우스의 단편은 직전 파울루스 단편(D. 4.8.19.2)의 결론인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판단의 이유를 보강하기 위해 학설휘찬 편찬자들에 의해 이곳에 배치되었다.
  2. §4.8.20.prin sententia dicenda — 전치사 in과 명사 sententia에 성·수·격(탈격·여성·단수)이 일치한 동형용사 dicenda로 이루어진 동형용사 구문.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일에 있어서"로부터 명사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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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2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2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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