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44.pr

부재와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배제

9271개 구절 중 807번째 · 라틴어

요약

공무 부재자가 설령 부재하지 않았더라도 입었을 손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secundo ad Sabinum. ] §4.6.44.prIs, qui rei publicae causa abest, in aliqua re laesus non restituitur, in qua, etiam si rei publicae causa non afuisset, damnum erat passurus.
[바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2권] 공무로 인해 부재하는 자는, 설령 그가 공무로 인해 부재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를 입었을 법한 어떤 일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받지 못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6.44.prdamnum erat passurus — 반사실 가설 조건절 `etiam si ... non afuisset`(접속법 과거완료)에 대응하는 귀결절이다. 일반적인 접속법 과거완료(`passus esset`) 대신, 능동 미래 주변언급의 직설법 미완료과거인 `erat passurus`('~할 예정이었다', '~할 운명이었다')가 사용되어 손해의 객관적 불가피성이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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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4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4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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