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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42.pr

개인 사무 목적의 사절에 대한 공무 부재 불인정

9271개 구절 중 805번째 · 라틴어

요약

개인적인 사무를 위해 사절단에 참여한 사람은 '공무로 인한 부재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ALFENUS libro quinto digestorum. ] §4.6.42.prNon uere dicitur rei publicae causa abesse eum, qui sui priuati negotii causa in legatione est.
[알페누스, 학설휘찬 제5권] 자신 개인의 사무를 위해 사절로 가 있는 사람이 공무로 인해 부재 중이라고 올바르게 일컬어지지는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6.42.prNon uere dicitur ... eum ... abesse — 비인칭적으로 사용된 수동태 동사 `dicitur`가 대격 부정사구 `eum ... abesse`(관계대명사절 `qui...`에 의해 수식받는 `eum`이 부정사 `abesse`의 주어대격 역할을 함)를 이끄는 구문이다. '...라고 올바르게 일컬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4.6.42.prsui priuati negotii causa in legatione — 사절(`legatio`)은 본래 공적인 임무이지만, 여기서는 '자신 개인의 사무를 위하여(`sui priuati negotii causa`) 사절의 직에 있다'는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상황을 지칭한다. 사적인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사절의 지위를 얻은 자는 공무 부재자(`rei publicae causa absens`)를 위한 법적 구제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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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4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4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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