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FENUS libro quinto digestorum. ] §4.6.42.prNon uere dicitur rei publicae causa abesse eum, qui sui priuati negotii causa in legatione est.
[알페누스, 학설휘찬 제5권] 자신 개인의 사무를 위해 사절로 가 있는 사람이 공무로 인해 부재 중이라고 올바르게 일컬어지지는 않는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42.pr
개인적인 사무를 위해 사절단에 참여한 사람은 '공무로 인한 부재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4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4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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