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40.pr-4.6.40.1

군인의 소권 유지와 복권된 유배자의 원상회복

9271개 구절 중 803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군인이 공무 중 가지는 소권의 불소멸 및 유배자가 복권되었을 때 유배 기간 중 몰수되지 않은 재산을 타인이 불법 점유한 경우의 원상회복에 대해 논한다.

[ULPIANUS libro quinto opinionum. ] §4.6.40.prSi qua militi accusatio competat tempore, quo rei publicae operam dedit, non peremitur.
[울피아누스, 의견집 제5권] 군인이 공무에 종사하던 기간 동안 그에게 속하는 어떠한 고소도 소멸하지 않는다.
§4.6.40.1Quod eo tempore, quo in insula aliquis fuit ex poena ei irrogata, cuius restitutionem impetrauit, ab alio usurpatum ex bonis, quae non erant adempta, probatum fuerit, suae causae restituendum est.
자신에게 부과된 형벌로 인해 누군가 섬에 유배되어 있었고 그 형벌로부터 복권을 얻어낸 경우, 그 기간 동안 몰수되지 않은 재산 중에서 타인에 의해 불법 점유되었다고 증명된 것은 본래의 법적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6.40.1Quod ... probatum fuerit, suae causae restituendum est — 관계대명사 `Quod`는 선행사(중성 단수)가 생략된 채로 주절의 동사 `restituendum est`의 주어로 기능한다. 분사 `usurpatum`은 `Quod`를 수식하며(또는 `usurpatum esse` 구조로 수동 부정사구를 이룸), 미래완료 수동태 `probatum fuerit`(조건절 역할)와 결합하여 '불법 점유되었다고 증명된 것은'이라는 구조를 이룬다.
  2. §4.6.40.1suae causae — 여격. 여기서 `causa`는 일반적인 '원인'이나 '소송'이 아니라, '법적 지위'나 '본래의 권리 상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이다. 따라서 `suae causae restituere`는 '본래의 법적 상태로 회복시키다'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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