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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1.pr

점유 회복 후 재상실과 영구적 소권 부여

9271개 구절 중 794번째 · 라틴어

요약

공무 부재자에게 물건을 시효취득당한 원래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다시 취득한 경우, 그 후에 다시 점유를 잃더라도 기한 제한이 없는 영구적인 소권을 가짐을 설명한다.

[IDEM libro quinquagensimo tertio ad edictum. ] §4.6.31.prSi is, cuius rem usucepit rei publicae causa absens, possessionem suae rei ab illo usucaptae nanctus sit, etsi postea amiserit, non temporalem, sed perpetuam habet actionem.
[같은 저자, 고시 주해 제53권] 만약 공무로 인해 부재 중인 자가 그 물건을 시효취득한 대상이 된 자가, 그 자에 의해 시효취득된 자기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였다면, 비록 그 후에 (그 점유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기한이 있는 소권이 아니라 영구적인 소권을 가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6.31.prcuius rem usucepit rei publicae causa absens — 관계절에서 `cuius`는 선행사 `is`를 가리키는 속격이며, `rei publicae causa absens`(공무로 인해 부재 중인 자)가 관계절의 주어이고, `rem`은 동사 `usucepit`의 대격 목적어이다.
  2. 4.6.31.prab illo — 탈격 지시대명사 `ab illo`는 앞선 관계절의 주어인 `rei publicae causa absens`를 가리키며, 수동분사 `usucaptae`의 행위자(~에 의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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