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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pr

공포로 인한 부재의 판단 기준과 판사의 심사

9271개 구절 중 766번째 · 라틴어

요약

공포로 인한 부재의 정의를 죽음이나 육체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판사의 심사에 맡겨짐을 밝힌다.

[ULPIAN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 §4.6.3.prMetus autem causa abesse uidetur, qui iusto timore mortis uel cruciatus corporis conterritus abest: et hoc ex affectu eius intellegitur.
[ULPIAN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그런데 죽음이나 육체적 고통이라는 정당한 공포에 질려 부재하는 자가 공포를 이유로 부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정신 상태로부터 파악된다.
sed non sufficit quolibet terrore abductum timuisse, sed huius rei disquisitio iudicis est.
그러나 어떠한 공포에 의해서든 이끌려간 자가 두려워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 사안에 대한 심사는 판사의 몫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3.prabesse uidetur, qui... abest — 동사 uidetur(uidere의 수동태)는 비인칭적("~인 것처럼 보인다")이 아니라 인칭적("~로 여겨진다")으로 사용되었다. 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인 지시대명사 is가 생략되어 있으며, 이것이 uidetur의 문법상 주어가 된다. 즉, "qui 이하하는 [그 사람이] 부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구조이다.
  2. §4.6.3.prabductum timuisse — 비인칭 동사 sufficit의 주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 구문이다. 부정사 timuisse(두려워했던 것)의 의미상 주어로 대격 대명사(eum 등)가 생략되어 있으며, 완료수동분사 abductum(이끌려간, 마음을 빼앗긴)이 그 생략된 대격 주어를 수식한다. quolibet terrore는 "어떠한 공포에 의해서든"이라는 원인·수단의 탈격이다.
  3. §4.6.3.priudicis est — 명사 iudex(판사)의 속격 iudicis가 est와 결합한 것으로, 직무·의무·본질을 나타내는 속격("판사의 직무이다", "판사의 몫이다")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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