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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16.pr

태만과 시간 부족에 따른 원상회복의 재량 기준

9271개 구절 중 779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원상회복의 구제가 태만한 자가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방해를 받은 자에게만 인정되어야 하며, 소송을 계속할 수 없었던 원인이 시간의 부족 때문인 경우에만 법무관이 재량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 §4.6.16.prNon enim neglegentibus subuenitur, sed necessitate rerum impeditis.
[PAUL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왜냐하면 태만한 자들에게 구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정의 불가피함으로 인해 방해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totumque istud arbitrio praetoris temperabitur, id est ut ita demum restituat, si non neglegentia, sed temporis angustia non potuerunt litem contestari.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법무관의 재량에 의해 조정될 것이다. 즉, 그들이 태만함 때문이 아니라 시간의 촉박함 때문에 소송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원상회복을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16.prsubuenitur — 비인칭 수동태 동사로, 구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여격 보어로서 앞뒤의 neglegentibus 및 impeditis를 지배하고 있다.
  2. §4.6.16.prrestituat — 접속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 동사. 주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앞 문장의 속격 praetoris로부터 유도되는 praetor(법무관)이다. ut절은 앞의 동사 temperabitur(조정될 것이다)의 구체적인 방식을 설명한다.
  3. §4.6.16.prpotuerunt — 3인칭 복수 완료 능동태 동사. 주어는 문맥상 (앞의 neglegentibus 및 impeditis에 대응하는) 원상회복을 구하는 당사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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