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9.pr

가부장권에서 해방된 여성의 지참금 소권 행사

9271개 구절 중 761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지참금 소권이 존속함으로써 해방된 여성이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밝힌다.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 §4.5.9.prut quandoque emancipata agat.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해방된 여성이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어휘·문법 주석

  1. §4.5.9.prut quandoque emancipata agat — 이 절은 앞선 가이우스의 단편(D. 4.5.8.pr)의 결말부(신분상실 후에도 지참금 소권이 존속함)에서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목적(혹은 결과)의 `ut` 절이다. `emancipata`는 완료 수동 분사 여성 단수 주격이 명사적으로 사용되어 '가장권에서 해방된 여성'을 뜻하며, `agat`는 `agere`의 접속법으로 법적인 소(지참금 반환 청구 소송)의 제기를 의미하는 법률적 전문 용어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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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5.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5.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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