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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46.pr

미성년자의 자발적 소송 대리인 패소와 원상회복

9271개 구절 중 748번째 · 라틴어

요약

자발적으로 미성년자의 소송 방어자(대리인)가 되어 패소 판결을 받은 자는 판결 채무를 면할 수 없고 미성년자의 연령을 이유로 한 원상회복의 구제를 받을 수 없으며, 미성년자 본인도 동일한 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

[PAULUS libro secundo responsorum. ] §4.4.46.prEum, qui ex sua uoluntate minorem annis in iudicio defendit et condemnatus est, ex causa iudicati posse conueniri nec eius quem defendit aetatem ad restitutionem impetrandam ei prodesse, cum causam iudicati recusare non possit.
[파울루스, 《답변록》 제2권] 스스로의 의사로 소송에서 미성년자를 방어하고 패소 판결을 받은 자는 판결에 기하여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자신이 방어한 자의 연령이 원상회복을 얻는 데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판결에 기한 채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 quo apparet nec eum, cuius nomine condemnatus est, auxilium restitutionis propter eam sententiam implorare posse.
이로부터 그 사람의 명의로 패소 판결이 내려진 당사자 본인도 그 판결을 이유로 원상회복의 구제를 청구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어휘·문법 주석

  1. 4.4.46.prEum — 주절의 동사 없이 대격-부정사(AcI) 구문(Eum... posse conueniri nec... prodesse)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는 학설휘찬에 인용된 파울루스의 답변(responsum)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체로, 판단을 내리는 주동사(답변했다 등)가 문맥상 생략된 것이다.
  2. 4.4.46.preius — 속격 eius는 관계절 quem defendit의 선행사로서 aetatem을 수식하며, 방어된 '미성년자'를 가리킨다. 반면 여격 ei(ei prodesse)는 문두의 대격 주어 eum, 즉 '자발적 방어자(대리인)'를 가리킨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연령이 방어자 자신의 원상회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칭 관계를 명확히 구조화한다.
  3. 4.4.46.prcuius nomine condemnatus est — 관계절 cuius nomine condemnatus est(그 명의로 패소 판결을 받은)에서 동사 condemnatus est의 주어는 바로 앞의 eum(미성년자)이 아니라, 앞 문장의 주어인 '자발적 방어자'이다. 관계대명사 cuius가 미성년자(eum)를 가리켜, '그(미성년자)의 명의로 (방어자가) 패소했다'는 소송상 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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