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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42.pr

판결에 대한 미성년자의 원상회복과 상소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744번째 · 라틴어

요약

속주 총독이 자신이나 전임자의 판결에 반해서라도 미성년자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 미성년자에게 연령의 혜택이 성년자의 상소 제기와 동등한 효과를 가짐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cundo de officio proconsulis. ] §4.4.42.prPraeses prouinciae minorem in integrum restituere potest etiam contra suam uel decessoris sui sententiam: quod enim appellatio interposita maioribus praestat, hoc beneficio aetatis consequuntur minores.
[울피아누스, 《프로콘술의 직무에 관하여》 제2권] 속주 총독은 자기 자신 또는 그의 전임자의 판결에 반해서까지도 미성년자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제기된 상소가 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미성년자는 연령의 혜택에 의해 얻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4.42.prappellatio interposita — 과거분사 `interposita`가 명사 `appellatio`와 결합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것'이라는 행위 자체를 나타내는 명사적 의미(이른바 ab urbe condita 구문)로 기능하고 있으며, 주격으로서 동사 `praestat`의 주어가 된다.
  2. §4.4.42.prquod ... praestat, hoc ... consequuntur — 관계대명사 `quod`가 이끄는 절(`quod ... praestat`)이 주절의 지시대명사 `hoc`의 선행사가 되어, 전체적으로 동사 `consequuntur`의 직접목적어("제공하는 바를, 이것을 얻는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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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4.4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4.4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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