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39.pr-4.4.39.1

상소 중 성년 도달 및 재산관리인의 토지 매도와 원상회복

9271개 구절 중 741번째 · 라틴어

요약

미성년자가 유효기간 내에 총독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상소 절차 중에 성년에 달한 경우에 소송 완료 가능 여부, 그리고 자력 있는 재산관리인이 매도한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한 원상회복 인정 여부를 논한다.

[SCAEUOLA libro secundo digestorum. ] §4.4.39.prIntra utile tempus restitutionis apud praesidem petierunt in integrum restitutionem minores et de aetate sua probauerunt: dicta pro aetate sententia aduersarii, ut impedirent cognitionem praesidis, ad imperatorem appellauerunt: praeses in euentum appellationis cetera cognitionis distulit.
[스카이볼라, 《학설휘찬》 제2권] 미성년자들이 원상회복을 위한 유효기간 내에 총독 앞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자신들의 연령을 증명하였다. 그들의 연령을 옹호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상대방들은 총독의 심리를 방해하기 위하여 황제에게 상소하였다. 총독은 상소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심리의 나머지 부분을 연기하였다.
quaesitum est: si finita appellationis apud imperatorem cognitione et iniusta appellatione pronuntiata egressi aetatem depraehendantur, an cetera negotii implere possunt, cum per eos non steterit, quo minus res finem accipiat? respondi secundum ea quae proponuntur perinde cognosci atque si nunc intra aetatem essent.
질문이 제기되었다. 황제 앞에서의 상소 심리가 종료되고 상소가 부당한 것으로 선고되었을 때 그들이 연령 제한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들의 책임이 없는 이상, 그들은 나머지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가? 나는 제시된 사실들에 따르면 그들이 현재 미성년 연령 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리가 행해져야 한다고 답하였다.
§4.4.39.1Uendentibus curatoribus minoris fundum emptor extitit Lucius Titius et sex fere annis possedit et longe longeque rem meliorem fecit: quaero, cum sint idonei curatores, an minor aduersus Titium emptorem in integrum restitui possit.
미성년자의 재산관리인들이 토지를 매도할 때 루키우스 티티우스가 매수인으로 나타나 약 6년 동안 점유하고 그 토지의 상태를 한층 더 개선하였다. 나는 재산관리인들이 자력이 있는 경우에, 미성년자가 매수인 티티우스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다.
respondi ex omnibus quae proponerentur uix esse eum restituendum, nisi si maluerit omnes expensas, quas bona fide emptor fecisse adprobauerit, ei praestare, maxime cum sit ei paratum promptum auxilium curatoribus eius idoneis constitutis.
나는 제시된 모든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이 선의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한 모든 비용을 그에게 보상하는 것을 미성년자가 원하지 않는 한 그에게 원상회복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자력 있는 재산관리인들이 선임되어 그에게 신속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답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4.4.39.prutile tempus — 법적 구제를 청구하는 데 허용된 '유효기간'을 가리킨다. 통상의 연속된 기간(tempus continuum)과 달리, 원고가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날(재판이 개정되고 당사자가 질병 등으로 방해받지 않은 날)만을 산입하는 특별한 기간 계산 방식이다.
  2. §4.4.39.prnon steterit, quo minus — 관용어 stare per aliquem, quo minus...(~의 탓으로 ...하지 못하다)의 완료형이다. 여기서는 cum절과 결합하여 "소송이 종결에 이르지 못한 것(res finem accipiat)에 대하여 그들의 탓이 없었던 이상"이라는 의미가 된다.
  3. §4.4.39.1idonei — 단순히 '적격의'라는 의미를 넘어, 법학에서는 특히 '자력이 있는', '변제 능력이 있는(solvent)'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재판관리인(curator)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어 미성년자가 그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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