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decimo ad edictum. ] §4.4.21.prDestitisse autem is uidetur non qui distulit, sed qui liti renuntiauit in totum.
[동일인 《고시주해》 제10권] 그러나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소송을 연기한 사람이 아니라 소송을 완전히 단념한 사람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21.pr
전조에서 언급된 소송의 '포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단순히 소송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완전히 단념하는 것을 의미함을 밝힌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4.2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4.2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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