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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40.pr

불이익한 상속을 승인하게 한 자의 악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701번째 · 라틴어

요약

누군가를 속여 불이익한 상속을 승인하게 한 자는 악의의 책임을 지지만, 기망자가 유일한 채권자인 경우에는 악의의 항변으로 대항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예외가 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FURIUS ANTHIANUS libro primo ad edictum. ] §4.3.40.prIs, qui decepit aliquem, ut hereditatem non idoneam adiret, de dolo tenebitur, nisi fortasse ipse creditor erat et solus erat: tunc enim sufficit contra eum doli mali exceptio.
[푸리우스 안티아누스, 『고시 주해』 제1권] 누군가를 속여서 부적당한 상속을 승인하게 한 자는 악의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다만, 아마도 그 자신이 채권자이고 유일한 채권자였던 경우는 예외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악의의 항변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3.40.prut hereditatem non idoneam adiret — 접속법 미완료과거 adiret가 이끄는 ut 절은 동사 decepit(속였다)의 결과 또는 목적을 나타낸다. non idoneam(부적당한)은 채무초과 등 상속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상속재산을 가리킨다.
  2. §4.3.40.prsufficit contra eum doli mali exceptio — 기망한 자가 유일한 채권자인 경우, 상속인은 능동적으로 '악의의 소(actio de dolo)'를 제기하여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으며,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악의의 항변(exceptio doli)'을 주장함으로써 충분히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의 제기가 불필요해짐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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