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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39.pr

시효취득을 돕기 위해 허위 피고로 나선 자의 악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700번째 · 라틴어

요약

자신이 점유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 타인의 시효취득을 도울 목적으로 허위 피고로 소송에 나선 자는 비록 그 소송에서 면책될지라도 악의의 소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됨을 설명한다.

[GAIUS libro uicensimo septimo ad edictum prouinciale. ] §4.3.39.prSi te Titio optuleris de ea re quam non possidebas in hoc ut alius usucapiat, et iudicatum solui satisdederis: quamuis absolutus sis, de dolo malo tamen teneberis, et ita Sabino placet.
[가이우스, 『지방정청 고시 주해』 제27권] 만약 그대가 타인이 시효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점유하지 아니한 물건에 관하여 티티우스에게 피고로서 나섰고, 또한 판결의 지급을 담보하였다면, 비록 그대가 면책되었을지라도 악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비누스도 이와 같이 해석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3.39.prte Titio optuleris — 대격 대명사 te와 동사 offerre(여기서는 완료 접속법 또는 미래 완료인 optuleris)의 결합은 스스로 원고(여기서는 티티우스)에 대해 소송의 피고로서 마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본래 점유자가 아니므로 피고 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가리킨다.
  2. §4.3.39.priudicatum solui satisdederis — 대물소송(actio in rem)에서 피고가 제공하도록 요구받은 '판결 지급의 담보'(satisdatio iudicatum solui)를 가리킨다. 이 문맥에서는 피고를 가장한 자가 이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소송 절차를 정식으로 성립·지속시키고, 그 사이에 진정한 점유자(타인)가 시효취득(usucapio)을 완성하도록 돕는 행위의 일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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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3.3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3.3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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