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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24.pr

자유 신분 판결에서 대리인의 기망과 사기 소송

9271개 구절 중 685번째 · 라틴어

요약

자유 신분 소송에서 대리인의 기망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 인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 판결 자체의 번복을 피하기 위해 기망을 행한 대리인 개인에게 사기 소송이 인정된다고 논한다.

[ULPIANUS libro undecimo ad edictum. ] §4.3.24.prSi dolo acciderit eius, qui uerba faciebat pro eo, qui de libertate contendebat, quo minus praesente aduersario secundum libertatem pronuntietur, puto statim de dolo dandam in eum actionem, quia semel pro libertate dictam sententiam retractari non oportet.
[ULPIANUS libro undecimo ad edictum.] 자유를 얻기 위해 다투는 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던 자의 기망에 의해, 상대방이 입회한 상태에서 자유를 옹호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방해받는 일이 발생했다면, 나는 즉시 그 자를 상대로 사기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단 자유를 위해 내려진 판결은 번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3.24.preius, qui uerba faciebat pro eo, qui de libertate contendebat — eius는 dolo에 걸리는 속격이다. qui uerba faciebat pro eo는 관계절로, 자유 소송에서 스스로 법정에 설 수 없는 노예(또는 자유를 주장하는 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대리인인 '자유 옹호자(adsertor libertatis)'를 가리킨다.
  2. §4.3.24.pracciderit ... quo minus ... pronuntietur — 동사 acciderit(accido의 접속법 완료) 뒤에 방해·저지를 나타내는 quo minus 절이 이어져 '~이 방해받는 사태가 발생하다'라는 비인칭 구문을 형성한다. 여기서는 대리인의 기망으로 인해 상대방(주인 측)이 입회한 상태에서의 적법한 판결 선고가 저해된 상황을 나타낸다.
  3. §4.3.24.prretractari — 자유를 긍정하는 판결은 자유의 존중(favor libertatis) 관점에서 일단 내려지면 번복(retractari)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기망에 의해 부당하게 얻어진 판결이라 하더라도 판결 자체의 효력은 유지하되, 기망을 행한 대리인 개인에게 사기 소송(actio de dolo)을 인정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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