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20.pr-4.3.20.1

노예의 차용금 변제 및 허위 진술에 따른 면책에서의 사기의 소

9271개 구절 중 681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가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사기의 소의 허용 여부, 그리고 합병 관계에 관한 허위 진술로 인해 재판에서 상대방의 면책을 용인한 경우 사기의 소의 적용에 대해 논한다.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 §4.3.20.prSeruus tuus cum tibi deberet nec soluendo esset, hortatu tuo pecuniam mutuam a me accepit et tibi soluit: Labeo ait de dolo malo actionem in te dandam, quia nec de peculio utilis sit, cum in peculio nihil sit, nec in rem domini uersum uideatur, cum ob debitum dominus acceperit.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당신의 노예가 당신에게 채무를 지고 있고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때, 당신의 권유로 나로부터 금전 차용을 받아 당신에게 지급하였다. 라베오는 당신에 대하여 악의의 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특유재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특유재산에 관한 소도 실효성이 없고, 또한 주인이 채무 때문에 수령한 것이므로 주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4.3.20.1Si persuaseris mihi nullam societatem tibi fuisse cum eo, cui heres sum, et ob id iudicio absolui te passus sim: dandam mihi de dolo actionem Iulianus scribit.
당신이 나에게, 내가 상속인이 된 사람과 당신 사이에 아무런 조합 관계가 없었다고 믿게 만들었고, 그 때문에 내가 재판에서 당신이 면책되는 것을 용인하였다면, 나에게 사기의 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율리아누스는 기록하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3.20.prnec soluendo esset — 여격 soluendo를 동반하는 soluendo esse는 '지급 능력이 있다'는 관용 표현이며, 여기서는 nec에 의해 '지급 능력이 없다(채무 초과 상태이다)'는 것을 나타낸다.
  2. 4.3.20.prde peculio utilis sit — de peculio는 '특유재산에 관한 (소)'(actio de peculio)를 가리키며, utilis(유익한, 실효성 있는)는 특유재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cum in peculio nihil sit)에서 원고가 그 소를 제기해도 실질적인 회수를 할 수 없어 무효력함을 의미한다.
  3. 4.3.20.prin rem domini uersum — '주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주인의 재산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인의 이익귀속의 소(actio de in rem verso)의 요건이다. 여기서는 주인이 채무의 변제로서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통상의 변제 수령에 불과하여 '주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부당한 이익 귀속)'고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
  4. 4.3.20.1absolui te passus sim — te는 수동태 부정사 absolui의 의미상 주어이다. passus sim은 형식수동동사 patior(허용하다, ~하게 두다)의 완료 접속법 1인칭 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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