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 §4.3.2.pruel ab eo res seruari poterit,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또는 그로부터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2.pr
파울루스는 악의에 관한 소송의 보충성 요건으로서, 상대방에 대해 다른 소송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재산을 보전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3.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3.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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