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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2.pr

재산 보전 및 회수와 사기소송의 보충성

9271개 구절 중 663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악의에 관한 소송의 보충성 요건으로서, 상대방에 대해 다른 소송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재산을 보전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 §4.3.2.pruel ab eo res seruari poterit,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또는 그로부터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어휘·문법 주석

  1. §4.3.2.pruel ab eo res seruari poterit — 이 절은 직전의 si 절(si aduersus eum sit alia actio...)과 병렬하는 대안적 조건을 나타낸다. 앞 절의 접속법 현재인 sit와 달리 여기서는 직설법 미래인 poterit가 사용되었으나, 동일한 조건적 맥락 속에서 기능하고 있다. 여기서 res는 손실 위험에 처한 '재산' 또는 '대상물'을 가리키며, seruari는 그것이 소송 이외의 수단 등으로 '보전되거나' '회수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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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3.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3.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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