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6.pr

의연한 사람도 느낄 수 있는 중대한 공포의 기준

9271개 구절 중 643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는 해당 고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포란 마음이 나약한 사람의 주관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의연한 사람이라도 마땅히 느낄 수밖에 없는 객관적으로 중대한 공포여야 함을 밝힌다.

[GAIUS libro quarto ad edictum prouinciale. ] §4.2.6.prMetum autem non uani hominis, sed qui merito et in homine constantissimo cadat, ad hoc edictum pertinere dicemus.
[가이우스 저 『속주고시주해』 제4권] 그러나 이 고시에 해당하는 공포란, 마음이 나약한 사람의 공포가 아니라 가장 의연한 사람에게도 마땅히 생길 수 있는 공포를 말한다고 우리는 규정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2.6.prnon uani hominis, sed qui ... cadat — 속격 uani hominis와 관계절 qui ... cadat가 non... sed...에 의해 대조적으로 병렬되어 metum을 수식한다. 접속법 cadat는 그러한 성질의 공포임을 나타내는 특징의 접속법(또는 잠재·가능성)이다.
  2. §4.2.6.prdicemus — 직설법 능동태 미래 1인칭 복수형. 직역하면 '우리는 말할 것이다'이지만, 법학자의 논증에서는 향후의 사례에 대한 규범적 해석 지침이나 마땅히 취해야 할 법적 판단('우리는 ~라고 판단해야 한다',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을 표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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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2.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2.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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