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5.pr

중대한 해악에 대한 두려움으로서의 공포의 정의

9271개 구절 중 642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법률상 고려되어야 할 '공포'의 정의에 관하여,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더 중대한 해악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라베오의 견해를 인용한다.

[ULPIANUS libro undecimo ad edictum. ] §4.2.5.prMetum accipiendum Labeo dicit non quemlibet timorem, sed maioris malitatis.
[울피아누스 저 『고시주해』 제11권] 라베오는 공포란 임의의 두려움이 아니라, 더 중대한 악의 두려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2.5.praccipiendum — 당위를 나타내는 형동사(gerundive)로, 여기서는 `esse`가 생략되어 `accipiendum esse`(수동 미래 부정사)로 기능한다. 주동사 `dicit`가 이끄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의 술어이며, 대격인 `metum`을 의미상의 주어로 삼는다.
  2. §4.2.5.prmaioris malitatis — 성질의 속격(genitive of quality) 또는 생략된 명사 `timorem`을 수식하는 속격이다. `malitas`(사악함, 악의)는 여기 법률적 문맥에서 "더 중대한 해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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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2.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2.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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