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4.pr

노예 상태에 처할 공포와 유사한 위협에 대한 구제

9271개 구절 중 641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공포에 기해 행해진 행위의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고시의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노예 상태에 처할 공포나 그와 유사한 공포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다.

[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 §4.2.4.prEgo puto etiam seruitutis timorem similiumque admittendum.
[파울루스 저 『고시주해』 제11권] 나는 노예 상태의 공포 및 그와 유사한 것들의 공포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2.4.pradmittendum — 대격과 부정사 구문(accusative-with-infinitive)에서의 미래수동분사(동형용사, gerundive)로, *esse*가 생략되어 *admittendum [esse]*로 쓰였다. 주격 대격인 *timorem*(남성 단수 대격)에 성·수·격이 일치하며,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의무의 의미를 나타낸다.
  2. §4.2.4.prsimiliumque — 접미 접속사 *-que*(그리고)가 결합한 형용사 *similis*의 중성 복수 속격형으로, 여기서는 명사적으로 쓰여 '유사한 것들(의 공포)'을 뜻한다. 명사 속격 *seruitutis*(노예 상태의)와 병렬되어 피수식어인 *timorem*을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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