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undecimo ad edictum. ] §4.2.4.prEgo puto etiam seruitutis timorem similiumque admittendum.
[파울루스 저 『고시주해』 제11권] 나는 노예 상태의 공포 및 그와 유사한 것들의 공포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4.pr
파울루스는 공포에 기해 행해진 행위의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고시의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노예 상태에 처할 공포나 그와 유사한 공포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2.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2.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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