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ISTRATUS libro quinto de cognitionibus. ] §4.2.13.prExstat enim decretum diui Marci in haec uerba: 'Optimum est, ut, si quas putas te habere petitiones, actionibus experiaris.
[칼리스트라투스 저 『특별심리』 제5권] 왜냐하면 신군 마르쿠스의 다음과 같은 문언의 칙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떤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소송을 통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cum Marcianus diceret: uim nullam feci, Caesar dixit: tu uim putas esse solum, si homines uulnerentur? uis est et tunc, quotiens quis id, quod deberi sibi putat, non per iudicem reposcit? quisquis igitur probatus mihi fuerit rem ullam debitoris uel pecuniam debitam non ab ipso sibi sponte datam sine ullo iudice temere possidere uel accepisse, isque sibi ius in eam rem dixisse: ius crediti non habebit'.
마르키아누스가 “저는 아무런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카이사르는 말했다. “당신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는 경우에만 폭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누구든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재판관을 통하지 않고 요구할 때마다, 그때 또한 폭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채무자의 어떤 물건이나 지급되어야 할 돈이 그 사람 자신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판 없이 함부로 점유하거나 수령하였고, 그리하여 그 물건에 대해 스스로 법을 집행하였다고 나에게 증명된 자는 누구든지, 채권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