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INIANUS libro uicensimo nono quaestionum. ] §39.6.40.prSi mortis causa inter uirum et uxorem donatio facta sit, morte secuta reducitur ad id tempus donatio, quo interposita fuisset.
[파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17권] 만일 사인으로 인하여 노예를 증여받은 자가 그 노예를 해방하였다면, 그는 그 노예의 가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condictio)에 구속된다. 왜냐하면 증여자가 회복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반환청구가 제기될 수 있음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