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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6.25.pr-39.6.25.1

사인증여의 요건과 부친의 허락을 얻은 가자의 권능

9271개 구절 중 6275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인증여는 가능하며, 유언 능력이 없는 가자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허락이 있다면 사인증여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MARCIANUS libro nono institutionum. ] §39.6.25.prTam is qui testamentum facit quam qui non facit mortis causa donare potest.
[마르키아누스, 법학제요 제9권] 유언을 하는 자나 하지 않는 자나 모두 사인증여를 할 수 있다.
§39.6.25.1Filius familias, qui non potest facere testamentum nec uoluntate patris, tamen mortis causa donare patre permittente potest.
가자는 아버지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아버지가 허락한다면 사인증여를 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9.6.25.1nec uoluntate patris — 접속사 nec는 강조의 부정('~조차도 아니다', '~가 있더라도 아니다')으로 기능하며, 탈격구 uoluntate patris(아버지의 의사/동의에 의해)를 수식한다. 가자는 아버지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언을 할 권능이 없다는 원칙을 나타낸다.
  2. §39.6.25.1patre permittente — 명사 patre(아버지)와 현재분사 permittente(허락하는)로 이루어진 탈격독립구문으로, 여기서는 조건('만약 아버지가 허락한다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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