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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5.24.pr

한도 초과 증여에서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항변

9271개 구절 중 6239번째 · 라틴어

요약

증여 목적으로 법적 한도를 초과해 약속한 주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주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 자력 상실 시 발생할 보증인의 손실을 막기 위해 항변이 인정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IAUOLENUS libro quarto decimo ex Cassio. ] §39.5.24.prFideiussori eius, qui donationis causa pecuniam supra modum legis promisit, exceptio dari debet etiam inuito reo, ne, si forte reus soluendo non fuerit, pecuniam fideiussor amittat.
[야볼레누스, 카시우스 주해 제14권에서.] 증여를 목적으로 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금전을 약속한 자의 보증인에게는, 주채무자가 원치 않더라도 항변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만약 주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없을 경우, 보증인이 금전을 잃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9.5.24.pretiam inuito reo — 형용사 `inuito`와 명사 `reo`(주채무자)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 구문으로, "주채무자가 원치 않더라도(반대하더라도)"라는 의미이다. 본래 항변은 주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주채무자 자신이 원치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증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항변 행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적 해석을 나타낸다.
  2. §39.5.24.prsoluendo non fuerit — 동명사 여격 `soluendo`가 `esse` 동사(여기서는 미래완료 `fuerit`)와 결합한 관용 표현 `soluendo esse`로, "변제 자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는 그 부정형(`non fuerit`)이므로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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