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5.22.pr

증여 약속에서의 지연이자 면책

9271개 구절 중 6237번째 · 라틴어

요약

모데스티누스는 증여의 목적으로 금전 등의 급부를 약속한 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로서 증여가 선의계약에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한다.

[MODESTINUS libro octauo differentiarum. ] §39.5.22.prEum, qui donationis causa pecuniam uel quid aliud promisit, de mora solutionis pecuniae usuras non debere, summae aequitatis est, maxime cum in bonae fidei contractibus donationis species non deputetur.
[모데스티누스, 상이점집 제8권에서.] 증여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다른 어떤 것을 약속한 자가 금전 지급의 지체로 인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은 최고의 형평에 부합한다. 특히 선의계약 속에 증여의 유형이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39.5.22.prsummae aequitatis est — 성질의 속격(서술 속격)으로, "최고의 형평에 부합한다" 또는 "최고의 형평에 속하는 일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주어는 대격 부정사구인 Eum... non debere 이다.
  2. §39.5.22.prmaxime cum... non deputetur —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법 deputetur를 동반한 cum 절이다. 선의계약(bonae fidei contractus)에서는 이행지체에 의해 당연히 지연이자(morae usurae)가 발생할 수 있지만, 증여는 이러한 선의계약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지연이자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법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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