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3.19.pr

이웃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공사와 빗물 배제 소송의 면책

9271개 구절 중 6192번째 · 라틴어

요약

이웃의 묵인 하에 행해진 공사로 인해 빗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사 시행자에게는 빗물 배제 소송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라베오의 견해가 제시된다.

[POMPONIUS libro quarto decimo ad Quintum Mucium. ] §39.3.19.prLabeo ait, si patiente uicino opus faciam, ex quo ei aqua pluuia noceat, non teneri me actione aquae pluuiae arcendae:
[폼포니우스, 퀸투스 무키우스 주해 제14권] 라베오가 말하기를, 만일 이웃이 묵인하는 중에 내가 공사를 하여 그로 인해 빗물이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나는 빗물 배제 소송에 의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39.3.19.prpatiente uicino — 현재분사 patiente와 명사 uicino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 구문(절대탈격)으로, '이웃이 용인하는 상태에서' 또는 '이웃의 묵인 하에'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si 조건절 내부에서 조건의 일부로 기능한다.
  2. §39.3.19.prnon teneri me — 주절의 동사 Labeo ait(라베오는 말한다)에 의해 이끌리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 me가 부정사의 주격 대격이고 teneri가 현재 수동 부정사이며, 라베오의 발언 내용을 나타낸다.
  3. §39.3.19.practione aquae pluuiae arcendae — 동형용사 arcendae가 명사 aquae pluuiae에 일치하여 수단 또는 원인의 탈격 명사 actione를 수식한다. 로마법상의 특정 소송인 '빗물 배제 소송(actio aquae pluuiae arcendae)'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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