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2.36.pr

공유 장벽의 하중 적합성 판단 기준

9271개 구절 중 6160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공유 장벽이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기준에 대해, 그것이 법적인 부담인 한 양쪽 건물의 하중을 모두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다수설을 인용한다.

[PAULUS libro decimo ad Sabinum. ] §39.2.36.prSed ita idoneum esse plerique dixerunt, ut utrarumque aedium onera, quae modo iure imponantur, communis paries sustinere possit.
[사비누스 주해 제10권의 파울루스.] 그러나 대부분의 이들은, 공유 장벽이 적법하게 부과되어 있는 한에서 양쪽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휘·문법 주석

  1. §39.2.36.pridoneum esse — 간접화법에서 'dixerunt'에 의존하는 대격 부정사구이다. 부정사 'esse'의 대격 주어는 생략되었으나, 바로 앞 절(§39.2.35.pr)에서 'aptus'(적합한)로 표현된 '장벽(paries)' 또는 이를 가리키는 대명사 'eum'을 보충하여 해석한다.
  2. §39.2.36.prquae modo iure imponantur — 관계대명사 'quae'(중성 복수 주격)의 선행사는 'onera'이다. 접속법 'imponantur'는 부사 'modo'와 결합하여 '적법하게 부과되어 있는 한에서'라는 제한적·조건적 뉘앙스를 나타낸다(혹은 간접화법 내의 종속절이므로 접속법이 쓰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iure'는 수단·양태의 탈격으로 '법에 의하여' 또는 '적법하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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