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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1.7.pr-39.1.7.1

무담보 대리인의 배제와 후견인의 통고권

9271개 구절 중 6105번째 · 라틴어

요약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대리인의 배제와, 후견인 및 보좌인에 의한 신축 공사 예고의 정당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secundo ad edictum. ] §39.1.7.prEt si satisdationem non dabit, summouendus erit ab executione operis noui, et actiones, quas domini nomine intendit, debent ei denegari.
그리고 만약 그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는 신축 공사의 집행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하며, 그가 본인의 이름으로 제기하는 소권은 그에게 거부되어야 한다.
§39.1.7.1Et tutor et curator opus nouum recte nuntiant.
후견인과 보좌인도 정당하게 신축 공사의 예고를 행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9.1.7.prdabit — 조건절(si절) 안의 미래 직설법. 주절의 미래 표현(summouendus erit)에 호응하는 시제 일치이지만, 현대어 번역에서는 현재 시제나 조건 표현으로 번역된다.
  2. §39.1.7.prdomini — 속격 명사. 여기서는 일반적인 '소유자'나 '주인'이 아니라, 대리(procuratio)의 문맥에서 '본인(위임인)'을 가리킨다.
  3. §39.1.7.1opus nouum recte nuntiant — “신축 공사의 예고(opus novum nuntiatio)를 정당하게 행한다”라는 뜻이다. 이웃의 새로운 건축 공사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중지를 요구하는 법적 사전 예고 절차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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