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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9.1.12.pr

신공사 예고에 기한 담보와 판결에 따른 문답계약 책임

9271개 구절 중 6110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신공사 예고에 기초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 후속 재판의 판결 액수에 따라 문답계약의 이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서술한다.

[IDEM libro tertio decimo ad Sabinum. ] §39.1.12.prEx operis noui nuntiatione si caueatur, tanti stipulatio committitur, quanti iudicatum sit.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13권] 신공사 예고에 기초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 문답계약은 판결된 것과 동일한 액수만큼 이행 의무가 발생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9.1.12.prstipulatio committitur — 법률 용어로, 약정된 조건(여기서는 예고에 반하여 공사가 강행되는 것 등)이 성취됨으로써 담보로서 체결된 문답계약(stipulatio)의 이행 의무(위약금 등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2. 39.1.12.prtanti ... quanti — 가치·가격의 속격을 사용한 상관 구조로, "판결이 내려질(것인) 액수와 동일한 액수만큼"을 뜻한다. 관계절 안의 접속법 완료형 *iudicatum sit*은 향후 판결에 의해 결정될, 현 시점에서는 불확정적인 액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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