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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4.6.pr

아들에게 유증된 후 생전 해방된 노예의 귀속

9271개 구절 중 5994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으로 해방을 명령받고 아들에게 유증된 노예가 유언자의 생전에 해방된 경우의 귀속 관계와, 유언자의 의도 해석 기준에 대해 설명한다.

[MARCIANUS libro septimo institutionum. ] §38.4.6.prSi seruus liber esse iussus fuerit et filio legatus, deinde uiuus testator eum manumiserit, ad filium libertus quasi adsignatus pertinet.
[마르키아누스, 《법학요강》 제7권에서.] 만약 어떤 노예가 자유롭게 되도록 명령받고 아들에게 유증되었는데, 그 후 유언자가 생전에 그를 해방하였다면, 그 해방노예는 마치 지정 분배된 자처럼 아들에게 귀속된다.
hoc ita est, siue expressum est uel certe intellexit non quasi seruum eum legasse, sed quasi libertum adsignasse.
이것은 그를 노예로서 유증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해방노예로서 지정 분배한 것이라는 점이 명시되었거나, 혹은 적어도 (유언자가) 그렇게 의도했다면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38.4.6.printellexit non quasi seruum eum legasse, sed quasi libertum adsignasse — "intellexit"("intellegere"의 완료 능동 3인칭 단수)의 주어는 "testator"(유언자)이다. 뒤따르는 "legasse"와 "adsignasse"는 완료 능동 부정사(각각 "legauisse", "adsignauisse"의 축약형)로, 대격 "eum"을 목적어로 취하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을 구성한다.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인 대격 "se"는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므로 생략되었다. 전체적으로 "그(유언자)가 그(노예)를 노예로서 유증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해방노예로서 지정 분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의도했다)"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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