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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1.7.pr-38.1.7.9

선서에 의한 노역 채무 성립과 패트런의 자녀들 사이의 분배

9271개 구절 중 5892번째 · 라틴어

요약

해방노예가 선서에 의해 부담하는 노역(operae) 채무의 성립 요건과 예외를 설명하고, 패트런의 균등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사이에서 노역 소권의 귀속 및 균등한 분배 방식에 대해 논한다.

[IDEM libro uicensimo octauo ad Sabinum. ] §38.1.7.prUt iurisiurandi obligatio contrahatur, libertum esse oportet qui iuret et libertatis causa iurare.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석 제28권] 선서에 의한 채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서하는 자가 해방노예여야 하고 해방을 위하여 선서하여야 한다.
§38.1.7.1Plane quaeritur, si quis liberto suo legauerit, si filio suo iuranerit se decem operarum nomine praestaturum, an obligetur iurando.
실로 문제되는 것은,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해방노예에게, 만일 자신의 아들에게 10일의 노역을 제공하겠다고 선서한다면 유증한다는 취지로 유증하였다면, 그가 선서에 의해 구속되는가 하는 점이다.
et Celsus Iuuentius obligari cum ait paruique referre, quam ob causam de operis libertus iurauerit: et ego Celso adquiesco.
그리고 유벤티우스 첼수스는 그가 구속된다고 말하며, 해방노예가 어떤 이유로 노역에 관하여 선서하였는지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하며, 나 역시 첼수스에 동의한다.
§38.1.7.2Iurare autem debet post manumissionem, ut obligetur: et siue statim siue post tempus iurauerit, obligatur.
그러나 구속되기 위해서는 해방 후에 선서하여야 한다. 그리고 즉시 선서하든 시간이 흐른 뒤에 선서하든 구속된다.
§38.1.7.3Iurare autem debet operas donum munus se praestaturum, operas qualescumque, quae modo probe iure licito inponuntur.
그리고 그는 노역, 선물, 임무를 제공할 것을 선서하여야 하는데, 노역은 그것이 정당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한 어떠한 종류의 노역이라도 무방하다.
§38.1.7.4Rescriptum est a diuo Hadriano et deinceps cessare operarum persecutionem aduersus eum, qui ex causa fideicommissi ad libertatem perductus est.
신군 하드리아누스와 그 이후의 황제들에 의해, 유언신탁의 원인으로 해방에 이르게 된 자에 대해서는 노역 청구가 중단된다고 칙답되었다.
§38.1.7.5Dabitur et in impuberem, cum adoleuerit, operarum actio: sed interdum et quamdiu impubes est: nam huius quoque est ministerium, si forte uel librarius uel nomenculator uel calculator sit uel histrio uel alterius uoluptatis artifex.
노역 소권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그가 성장하였을 때 부여될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가 미성년인 동안에도 부여되니, 만일 그가 예컨대 필기사, 성명호명인, 계산원, 배우 또는 다른 오락의 기능인이라면, 이 자의 봉사 역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38.1.7.6Si liberi patroni ex inaequalibus partibus essent instituti, utrum pro parte dimidia an pro hereditariis habeant operarum actionem? et puto uerius liberos pro aequalibus habituros actionem.
만일 패트런의 자녀들이 균등하지 않은 지분으로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다면, 그들은 노역 소권을 반반씩 가질 것인가, 아니면 상속 지분에 따라 가질 것인가? 그리고 나는 자녀들이 균등한 지분으로 소권을 가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38.1.7.7Parui autem refert, in potestate fuerint liberi an uero emancipati.
또한 자녀들이 가권 하에 있었는지 아니면 가권에서 해방되었는지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38.1.7.8Sed si in adoptionem datum heredem scripserit patronus, magis est, ut operae ei debeantur.
그러나 만일 패트런이 입양 보낸 자녀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다면, 그 자녀에게도 노역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38.1.7.9Nec patronae liberi summouentur ab operarum petitione.
또한 여성 패트런의 자녀들 역시 노역 청구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8.1.7.prlibertum esse oportet qui iuret et libertatis causa iurare — 비인칭 동사 `oportet`의 주어로 두 개의 부정사구 `libertum esse ...`와 `iurare`가 `et`로 연결되어 있다. 관계절 `qui iuret` 내의 동사 `iuret`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선서할 만한 (성질의) 자"라는 특징 및 자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접속법 현재형이 사용되었다.
  2. §38.1.7.1si quis liberto suo legauerit, si filio suo iuranerit se decem operarum nomine praestaturum, an obligetur iurando — 이중 조건절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전체를 지배하는 간접의문문 `an obligetur iurando`에 대하여 제1조건 `si quis ... legauerit`(유증한 경우)가 있고, 그 유증의 조건(부담)으로서 제2조건절 `si ... iurauerit`(선서한다면)가 삽입되어 있다. `praestaturum` 뒤에는 `esse`가 생략되어 있으며, `se ... praestaturum [esse]`는 `iurauerit`의 직접목적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 구문이다.
  3. §38.1.7.6pro parte dimidia an pro hereditariis — 대비되는 두 선택지에서 `pro hereditariis` 뒤에는 명사 `partibus`(지분)가 생략되어 있다. 패트런의 자녀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 불균등하게 상속한 경우, 노역 소권을 "전체의 반반씩(균등하게) 가질 것인가(`pro parte dimidia`)" 아니면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가질 것인가(`pro hereditariis partibus`)"를 묻고 있다.
  4. §38.1.7.8in adoptionem datum heredem scripserit — `in adoptionem datum`은 생략된 `filium`(아들, 자녀)을 수식하는 완료분사 또는 분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타가로 입양 보낸 자녀"를 의미하며 동사 `scripserit`(상속인으로 지정하였다)의 직접목적어이다. `heredem`은 목적격보어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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