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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1.46.pr

후원자와 사실혼 관계인 해방여노예에 대한 역무 청구

9271개 구절 중 5931번째 · 라틴어

요약

해방여노예가 후원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정식 혼인 관계와 마찬가지로 후원자가 그녀에게 노동봉사를 청구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UALENS libro quinto fideicommissorum. ] §38.1.46.prLiberta si in concubinatu patroni esset, perinde ac si nupta eidem esset, operarum petitionem in eam dari non oportere constat.
[발렌스, 신탁유증론 제5권에서] 만약 해방여노예가 후원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그녀가 그에게 혼인한 것과 다름없이, 그녀에 대하여 노동봉사 청구권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어휘·문법 주석

  1. §38.1.46.prperinde ac si nupta eidem esset — 미완료 과거 접속법인 esset를 동반하여 '마치 그녀가 그와 혼인한 상태인 것처럼'이라는 반사실적 비교를 나타낸다. 실제로 혼인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봉사 청구의 불허라는 법적 효과에 있어서는 혼인 관계와 다름없이 취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2. §38.1.46.properarum petitionem in eam dari non oportere constat — 비인칭 동사 constat(~임은 명백하다)의 주어로 oportere를 부정사로 하는 대격부정사(AcI) 구문이 이어진다. oportere의 주어로 operarum petitionem이 대격으로 놓이고, 여기에 수동태 부정사 dari가 걸려 있다. in eam은 '그녀에 대하여(불리하게)'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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