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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8.1.10.pr-38.1.10.1

노역 약정 시의 채권자 지정과 제3자에 대한 이행

9271개 구절 중 5895번째 · 라틴어

요약

패트런의 노예가 해방자유인에게 노역을 약속받을 때의 적절한 채권자 지정 방식과, 제3자에 대한 이행이 패트런에 대한 채무 면제 효과를 가지지 못함에 대하여.

[POMPONIUS libro quinto decimo ad Sabinum. ] §38.1.10.prSeruus patroni a liberto male ita stipulatur: 'operas mihi dare spondes'? itaque patrono dari stipulandum es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15권] 패트런의 노예가 해방자유인으로부터 "나에게 노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가?"라고 잘못 약속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패트런에게 제공되도록 약속을 요구해야 한다.
§38.1.10.1Libertus operarum nomine ita iurando 'patrono aut Lucio Titio' soluere Lucio Titio non potest, ut a patrono liberetur
해방자유인이 노역의 명목으로 "패트런 또는 루키우스 티티우스에게"라고 이와 같이 선서함으로써, 루키우스 티티우스에게 이행하여 패트런으로부터 면제될 수는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38.1.10.prmale — 여기서 부사 male은 "부적절하게" 또는 "법적으로 무효로"를 의미한다. 노예는 주인(패트런)을 위해 권리를 취득할 수는 있으나,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약속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채권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38.1.10.prstipulandum est — 디포넌트 동사 stipulari(약속을 요구하다)의 비인성 수동(동형용사) 구문. 수동 부정사 dari와 patrono(패트런에게 주어지는 것)가 stipulandum est의 주어(또는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한다.
  3. §38.1.10.1ut a patrono liberetur — 접속법 현재 liberetur를 동반한 ut 절로, soluere non potest를 수식한다. "패트런으로부터(의 채무로부터) 면제되는 그러한 효과를 동반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수는 없다"라는 제한적 또는 결과적 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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