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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9.4.pr-37.9.4.1

여성을 위한 주거 임차와 필요 노예의 부양

9271개 구절 중 5809번째 · 라틴어

요약

피상속인이 집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여성을 위한 주거 마련과, 그녀의 지위에 따라 시중을 드는 데 필요한 노예들에 대한 식량 제공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quadragensimo primo ad edictum. ] §37.9.4.prHabitatio quoque, si domum defunctus non habuit, conducenda erit mulieri.
[파울루스 저 『고시주해』 제41권] 주거 또한, 만약 피상속인이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여성을 위해 임차되어야 한다.
§37.9.4.1Seruis quoque mulieris, qui necessarii sunt ad ministerium eius secundum dignitatem, cibaria praestanda sunt.
그 여성의 노예들, 곧 그녀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녀를 수발하는 데 필수적인 자들에게도 양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7.9.4.prmulieri — 동형용사 conducenda와 함께 쓰인 행위자의 여격('여성이 임차해야 한다') 또는 이익의 여격('여성을 위해 임차되어야 한다')으로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 문맥상 임차의 주체는 여성 자신이지만 그 비용은 유산에서 충당된다.
  2. §37.9.4.1Seruis — 동형용사 구문 praestanda sunt에 걸리는 이익 또는 제공 대상의 여격('노예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이며, 행위자의 여격('노예들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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