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quadragensimo primo ad edictum. ] §37.9.2.prSed et si cum ediderit qui repulsus est, discedere debet.
[파울루스 저 『고시주해』 제41권] 그러나 또한, 그녀가 출산했을 때 [태어난 자가] 배제된 자인 경우에는, [그녀는 점유에서] 퇴거해야 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9.2.pr
태아의 이름에 의한 유산 점유에 있어서, 출생한 아이가 상속에서 배제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여성이 점유에서 퇴거해야 함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7.9.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7.9.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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