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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9.2.pr

상속권 없는 아이의 출생에 따른 유산 점유 퇴거

9271개 구절 중 5807번째 · 라틴어

요약

태아의 이름에 의한 유산 점유에 있어서, 출생한 아이가 상속에서 배제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여성이 점유에서 퇴거해야 함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quadragensimo primo ad edictum. ] §37.9.2.prSed et si cum ediderit qui repulsus est, discedere debet.
[파울루스 저 『고시주해』 제41권] 그러나 또한, 그녀가 출산했을 때 [태어난 자가] 배제된 자인 경우에는, [그녀는 점유에서] 퇴거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7.9.2.prediderit — 동사 edere(출산하다)의 3인칭 단수 미래완료(또는 완료 접속법)로, 앞 문맥으로부터 이어지는 주어 mulier(여성)가 생략되어 있다.
  2. 37.9.2.prqui repulsus est — 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태어난 아이를 가리키는 대명사 is 등)가 생략되어 있다. repulsus는 유언 등으로 인해 ‘(상속 등에서) 배제된, 밀려난’ 상태를 가리킨다.
  3. 37.9.2.prdiscedere debet — discedere(퇴거하다)의 주어는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태아의 이름으로 점유를 허가받았던 여성(어머니)이다. 태어난 아이가 상속인이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점유의 법적 기초를 잃고 퇴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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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7.9.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7.9.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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