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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5.21.pr

면제자의 상속분 포기와 아들의 유증 이행 의무

9271개 구절 중 5770번째 · 라틴어

요약

예외적인 인물이 법의 혜택에 의해 보유할 수 있었던 상속분을 거절하는 경우, 유산점유를 취득한 아들이 이행해야 할 유증의 범위가 오직 그 예외적인 인물들에게만 한정됨을 규정한다.

[PAPINIANUS libro tertio decimo quaestionum. ] §37.5.21.prSi portio hereditatis, quam excepta persona beneficio legis habere potuit, repudietur, pro ea quoque parte filius, qui bonorum possessionem accepit, non aliis quam exceptis personis legata praestabit.
[파피니아누스 『학문론집』 제13권] 법의 혜택에 의해 예외적인 인물이 보유할 수 있었던 상속분이 거절된다면, 유산점유를 취득한 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인물들 이외의 다른 이들이 아니라 오직 그 예외적인 인물들에게만 유증을 이행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7.5.21.prpro ea quoque parte — 지시대명사 `ea`는 앞의 조건절에서 언급된 거절된 상속분(`portio`)을 가리키며, '그 거절된 부분(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분)에 대해서도 또한'이라는 의미가 된다.
  2. §37.5.21.prnon aliis quam exceptis personis — '~ 이외의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에게만'이라는 강한 한정을 나타내는 구문(`non alius quam...`)으로, 여기서는 `legata praestabit`(유증을 이행하다)의 여격 목적어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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