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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5.18.pr

손자의 유증에 대한 해방된 아버지와 공동상속인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5767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상속인으로 지정된 손자와 삼촌에 대하여, 해방된 아버지가 유산점유를 청구한 경우 손자에 대한 유증 이행 의무를 누가 어떤 범위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논한다.

[AFRICANUS libro quarto quaestionum. ] §37.5.18.prNepos qui in potestate mansit et filius suus heredes instituti sunt: nepoti legatum dedit: pater eius emancipatus petit bonorum possessionem: nepos legato contentus est.
[아프리카누스 『학문론집』 제4권] 권력 하에 머무른 손자와 (유언자의) 아들이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다. 유언자는 손자에게 유증을 주었다. 그 손자의 해방된 아버지가 유산점유를 청구하였고, 손자는 유증에 만족하고 있다.
quidam in eum solum, qui in potestate esset, legati actionem nepoti dandam responderunt, quia ei nihil auferatur et emancipatus partem filii sui occupet, in qua onus legatorum non consisteret.
어떤 이들은 권력 하에 있는 그 사람만을 상대로 손자에게 유증 소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는데, 왜냐하면 그로부터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으며, 해방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몫을 점유하되 그 몫에는 유증의 부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sed rectius dicetur in emancipatum solum dandam esse actionem nepoti, et quidem non ultra quadrantem,
그러나 더 올바르게는 해방된 아버지만을 상대로 손자에게 소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그것도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휘·문법 주석

  1. §37.5.18.prfilius suus — 유언서 문맥에서의 3인칭 재귀대명사로, 유언자(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자신의 아들'을 가리킨다. 이 아들은 피상속인의 권력 하에 머물러 있는 공동상속인(손자의 입장에서는 삼촌)이다.
  2. §37.5.18.prfilii sui — 이 문구에서 'sui'는 주어인 '해방된 아버지(emancipatus)'를 가리키며, '그 자신의 아들'(즉, 권력 하에 머물렀던 손자)을 의미한다. 앞서 나온 'filius suus'(유언자의 아들)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37.5.18.prin eum solum, qui in potestate esset — 유언에 의해 상속인으로 지정된 자 중, 권력 하에 머물러 있는 '유언자의 아들(filius suus)'을 가리킨다. 해방된 아버지가 유산점유를 청구했을 때, 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의 상속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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