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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3.2.pr

농아자 및 맹인의 유산점유 수락 능력

9271개 구절 중 5728번째 · 라틴어

요약

말 못하는 자, 귀먹은 자, 눈먼 자가 자신이 행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다면 유산점유를 수락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trigesimo nono ad edictum. ] §37.3.2.prMutus surdus caecus bonorum possessionem admittere possunt, si quod agatur intellegant.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39권] 말 못하는 자, 귀먹은 자, 눈먼 자는 행해지는 바를 이해하고 있다면 유산점유를 수락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7.3.2.prMutus surdus caecus — 접속사(aut 또는 et)가 없는 비접속(asyndeton) 병렬 구조로, 이러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을 나타낸다.
  2. §37.3.2.prquod agatur — 관계절 내의 동사 agatur가 접속법 현재형인 것은 조건절의 주동사인 접속법 intellegant에 종속됨으로써 일어난 '법의 동화(attractio modi)'이거나, '무엇이 행해지고 있는지'라는 불특정하고 객관적인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여기서 agere는 법적 절차나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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