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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14.3.pr

후견을 사임한 보호자의 권익 박탈

9271개 구절 중 5853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으로 지정된 자가 유증된 여노예를 해방하면서도 후견을 사임한 경우, 보호자(패트로누스) 자격은 유지되나 그에 따른 모든 혜택은 박탈된다는 황제 칙답을 다룬다.

[MARCIANUS libro secundo institutionum. ] §37.14.3.prSi quis tutor datus, cum sibi legata esset ancilla et rogatus eam manumittere, manumiserit adgnito legato et tutela pupilli se excusauerit, diui Seuerus et Antoninus rescripserunt hunc esse quidem patronum, sed omni commodo patronatus carere.
[마르키아누스, 법학제요 제2권] 만약 후견인으로 지정된 어떤 사람이, 여노예를 유증받고 그녀를 해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유증을 승인하여 그녀를 해방하고 피후견인의 후견을 사임했다면, 신군 세베루스와 안토니누스는 이 자가 확실히 보호자이기는 하지만 보호권의 모든 이익을 박탈당한다고 칙답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37.14.3.prrogatus — 접속법 과거완료 수동태를 구성하는 조동사 esset가 생략되어 있으며, 앞선 cum절 내의 legata esset와 병렬되어 있다. 부정사 manumittere는 형용사적 분사 rogatus에 걸린다.
  2. §37.14.3.pradgnito legato — 명사 legatum(유증)과 동사 adgnoscere(승인하다, 받아들이다)의 완료분사로 이루어진 독립탈격(절대탈격) 구조. 유증을 공식적으로 수락한 후에 해방을 집행했다는 선후 및 조건 관계를 나타낸다.
  3. §37.14.3.promni commodo — 동사 carere(결여하다, 박탈당하다)는 탈격을 지배하므로 omni commodo는 단수 탈격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속격 patronatus가 걸려 '보호자로서의 모든 이익을 결여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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