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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14.20.pr

해방노예 사망 시 파트로누스의 청구권 선택

9271개 구절 중 5870번째 · 라틴어

요약

해방노예가 유언을 남기거나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파트로누스에게 인정되는 청구권(부과된 의무 이행 청구 또는 재산 일부의 점유 청구)의 선택권에 대해 다룬다.

[IDEM libro tertio sententiarum. ] §37.14.20.prSicut testamento facto decedente liberto potestas datur patrono uel libertatis causa imposita petere uel partis bonorum possessionem, ita et cum intestato decesserit, earum rerum electio ei manet.
[같은 저자, 『의견집』 제3권] 해방노예가 유언을 남기고 사망할 때, 해방을 위해 부과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혹은 재산 일부의 점유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파트로누스에게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유언 없이 사망할 때에도 이들 사항에 대한 선택권이 그에게 남아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7.14.20.prtestamento facto decedente liberto — 두 개의 탈격 독립분사구문(ablative absolute)이 결합되어 있다. decedente liberto(해방노예가 사망할 때)라는 상황 속에서 testamento facto(유언이 작성된 상태로)라는 조건이 겹쳐져, "해방노예가 유언을 남기고 사망할 때"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37.14.20.prlibertatis causa imposita — imposita는 동사 imponere(부과하다)의 완료수동분사 중성 복수 대격의 명사적 용법으로 "부과된 사항·의무"를 뜻하며, 부정사 petere의 목적어이다. libertatis causa는 원인·목적을 나타내는 속격 지배 부사적 표현("해방을 위해", "해방을 이유로")으로 imposita를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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