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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11.4.pr

유언용 종이의 요건과 유산점유

9271개 구절 중 5836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유언장에 사용되는 '종이'의 정의에 새 종이뿐만 아니라 지워진 종이와 앞뒷면 모두 쓰인 종이도 포함됨을 밝히고, 이에 기해 유산점유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ULPIANUS libro quadragensimo secundo ad edictum. ] §37.11.4.prChartae appellatio et ad nouam chartam refertur et ad deleticiam: proinde et si in opisthographo quis testatus sit, hinc peti potest bonorum possessio.
[울피아누스 저 《고시주해》 제42권] 종이라는 명칭은 새 종이에도, 지워진 종이에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설령 누군가가 앞뒷면에 글이 쓰인 종이에 유언을 남겼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유산점유를 청구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7.11.4.prChartae appellatio — 속격 chartae는 appellatio와 동격 또는 정의의 속격으로 기능하여 '종이라는 명칭'을 뜻한다. 여기서 charta는 파피루스 등 서사 재료를 가리킨다.
  2. §37.11.4.prdeleticiam — 형용사 deleticius(지울 수 있는, 지워진)의 여성 단수 대격으로, 생략된 chartam을 수식한다. 글씨를 씻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든 파피루스(팰림프세스트)를 가리킨다.
  3. §37.11.4.prin opisthographo — 그리스어 기원의 형용사 opisthographus(뒷면에 쓰인)의 중성 명사화 또는 in opisthographo libro(혹은 charta)의 생략형. 앞뒷면 모두에 글이 쓰인 문서를 뜻하며, 전치사 in과 함께 사용되었다.
  4. §37.11.4.prhinc — "이곳으로부터"를 뜻하는 부사. 문맥상 고시(edictum)의 해당 규정(즉 '종이'라는 문구의 해석)에 기초하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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