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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6.4.7.pr

태아의 유산 점유 중 유증 보전을 위한 점유의 불허

9271개 구절 중 5699번째 · 라틴어

요약

태아가 유산 점유에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유증 보전을 위해 점유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MARCIANUS libro tertio regularum. ] §36.4.7.prDum uenter in possessionem est, nullus legatorum seruandorum causa in possessionem esse potest.
[마르키아누스, 규칙집 제3권] 태아가 점유에 있는 동안에는, 유증 보전을 위해 점유에 있는 것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하다.

어휘·문법 주석

  1. 36.4.7.pruenter — 직역하면 '배'이지만, 로마법에서는 상속인이 될 '태아(nasciturus)'를 가리킨다. 태아의 명의로 행해지는 점유송입(missio in possessionem uentris nomine)이 인정되므로 이것이 우선한다.
  2. 36.4.7.prin possessionem est — 존재나 정지를 나타내는 전치사 in 뒤에는 원래 탈격(possessione)이 와야 하지만, 여기서는 대격(possessionem)이 사용되었다. 이는 점유에 송입되다(in possessionem mittere)라는 이동의 표현이 배경에 있거나, 법률 문헌에서의 관용적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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