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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6.2.4.pr

사망 시를 기한으로 하는 유증의 조건성과 권리 이전

9271개 구절 중 5645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인의 사망을 기한으로 하는 유증은 조건부 유증으로 간주되어 수유증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지만, 수유증자 자신의 사망을 기한으로 하는 유증은 확실히 상속인에게 이전됨을 설명한다.

[IDEM libro nono decimo ad Sabinum. ] §36.2.4.prSi 'cum heres morietur' legetur, condicionale legatum est: denique uiuo herede defunctus legatarius ad heredem non transfert.
[동일인, 사비누스 주석 제19권] 만약 ‘상속인이 사망할 때’라는 문언으로 유증된다면, 이는 조건부 유증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 사망한 수유증자는 [그 권리를 자신의] 상속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si uero 'cum ipse legatarius morietur' legetur ei, certum est legatum ad heredem transmitti.
그러나 만약 ‘수유증자 자신이 사망할 때’라는 문언으로 그에게 유증된다면, 그 유증은 [그의]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확실하다.

어휘·문법 주석

  1. 36.2.4.pruiuo herede — 명사 herede와 형용사 uiuo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 구문으로, ‘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를 뜻한다. 수유증자의 사망(defunctus legatarius)이 상속인의 생전에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상황적 조건을 설정한다.
  2. 36.2.4.prcertum est legatum ad heredem transmitti — 비인칭 표현 certum est(~은 확실하다)의 주어로서 대격 주어 legatum과 현재 수동 부정사 transmitti가 이끄는 대격 부정사(A.C.I.) 구문이 사용되었다. 이는 수유증자 사망 시 그 유증 권리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법적으로 확실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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