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6.1.43.pr-36.1.43.1

노예를 통한 유산 반환과 상속인의 분묘권 보유

9271개 구절 중 5596번째 · 라틴어

요약

신탁유증에 있어 노예에 대한 반환이 주인에 대한 반환과 동등한 이유를 설명하고, 유산 반환 후에도 분묘에 관한 권리는 원래의 상속인에게 남아있음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ad edictum. ] §36.1.43.prquia perinde est, atque si mihi restituta esset hereditas.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20권』]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나에게 유산이 반환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36.1.43.1Restituta hereditate iura sepulchrorum apud heredem remanent.
유산이 반환된 경우에도, 분묘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남아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6.1.43.prperinde est, atque si — "마치 ~인 것과 다름없다"를 의미하는 비교 조건 구문. 접속법 과거완료 restituta esset를 동반하여, 실제로는 노예에게 반환되는 것이 그 주인(mihi)에게 직접 반환되는 것과 법적으로 동등함을 반사실가정적으로 나타낸다.
  2. §36.1.43.1Restituta hereditate — 완료분사를 동반한 탈격 절대 구문으로, 여기서는 양보("유산이 반환되었을지라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유산(hereditas)의 반환(restitutio)이란 상속인이 신탁유증(fideicommissum)에 따라 유산 전체를 수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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